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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맞고 산 50대 아내..."남편 죽였다" 목 졸라 살해, 징역 4년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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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맞고 산 50대 아내..."남편 죽였다" 목 졸라 살해,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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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1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가족에게 전화해 "남편을 죽였다"고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부부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112에 접수된 이력은 없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원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한다"며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숨진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했고 확정적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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