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등 4개 기업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하는 총 56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GIS 입찰 낙찰가가 올라갔고 결국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지난 10월15일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개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담합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 이들 업체에 대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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