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또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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