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연매협,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에 뿔났다 “단호 대처할 것”

JTBC
원문보기

연매협,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에 뿔났다 “단호 대처할 것”

서울맑음 / -0.8 °
[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전 매니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다.

17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박나래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이번 박나래 사태와 관련하여 '박나래'의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혼란과 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들은 박나래 측을 향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 매니저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매니저에 대한 사적 심부름 강요,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절차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라면서도 “미등록 기획업자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수사의뢰나 행정조사 등의 법적 절차를 할 예정이라는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불법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며 박나래 측에게 공식적 인 해명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매니저들의 4대 보험 미가입 내역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올해 9월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형태로 계약을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나래 모친과 전 남자친구는 회사 임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박나래가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과정에서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박나래 측의 불 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계 수사기관을 통해 박나래의 매니저들이 어떠한 사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지 관련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근로계약 의무를 회피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헀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안주 심부름, 술자리 강요 등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과 매니저가 파트너로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 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가 서로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격관계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며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박나래의 연예횔동을 위해 매니저들이 사비를 털어 업무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두고 “진행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갈취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임금체불과 같은 맥락”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고, 이에 응당한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유지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