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공제·감면 팁(Tip)
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상향
올해 결혼 신혼부부, 합산 100만원 세액공제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저축 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상향
올해 결혼 신혼부부, 합산 100만원 세액공제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저축 공제 가능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늘어난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7월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엔 자녀 양육 지원이 강화되고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가 신설되는 등 혜택이 늘어난 만큼 절세 전략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 3월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혼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혼인신고 연도에 한해 생애 한번만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건강 관리를 위해 지출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존엔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 등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율시설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7월 이전 사용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택 세대의 주택저축 공제 문턱도 낮아졌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맞벌이 부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절세 전략과 함께 자주 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공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라면 내년 1월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해볼만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전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등록해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적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넘어선 안된다. 또 해당 부양가족의 심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관련 공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재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에만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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