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서울신문DB |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구형량이 최소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을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일반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행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SNS 게시물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안이 매우 중하지는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시장 측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만, 여론을 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아니다”라며 “또한 피고인이 공무원직에서 물러났기에 재범할 가능성도 없고 직장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나온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출마는 고민 중”이라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안 된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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