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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위법…엄중 조치 취하겠다"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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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위법…엄중 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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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이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백해룡 경정이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의 백해룡 경정 경찰수사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고,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영장 반려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이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합수단은 "지난 12월9일 공개한 영상은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22일 최초 실시된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이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담긴 것"이라며 "이들이 '처음부터' 세관 연루 관련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반면 백 경정이 공개한 조서에 대해선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또 "백 경정은 이들이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기록엔 거짓 연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밀수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연기한 이유를 질문하거나 추궁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수단은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데 이를 공개하는 건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수사서류 공개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백 경정은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며 "수사는 범인을 특정,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인데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서류와 검찰의 기각 문서 등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9일 백 경정은 언론 공지를 내고 관세청 산하 세관 3곳과 검찰 3곳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지는 동부지검 합수단이 의혹 당사자인 세관 직원 7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공지한 직후 나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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