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검찰,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경향신문
원문보기

검찰,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서울맑음 / -3.9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8월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8월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 등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신혜식씨 등과 함께 사전에 미신고 집회 계획과 난입 가능성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목사가 폭력사태 직전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첫 경찰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