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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제쳤다"…용산구, 서울 표준지·주택 공시가 상승률 1위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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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제쳤다"…용산구, 서울 표준지·주택 공시가 상승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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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4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는 60만1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는 47만2373건으로 전체의 78.5%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4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는 60만1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는 47만2373건으로 전체의 78.5%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3.35% 상승한다. 서울의 경우 약 4.9%까지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용산구가 8%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 60만필지, 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조사·산정 결과다.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올해 대비 전국 표준지는 3.35%, 표준주택은 2.51% 상승했다.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00필지를 교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89%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한참 웃돌았고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하며 전국이 상승했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8.8% 상승하며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울 평균의 0.5배,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6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강남구가 6.26%로 용산구 뒤를 이었고 성동구(6.2%),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등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이 상위권에 들었다.

전국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기준)는 26만2975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729만644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주택은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가구)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00가구를 교체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5%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고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했다. 제주는 유일하게 0.29%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지가도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6.22%)가 6%대 상승률을 보이며 강남구(5.83%)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표준주택 공시지가 역시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등 강남3구와 한강벨트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공시지가·공시가격 안건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서울시 자체 시스템과 연계해 유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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