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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생겨도 원청사 ‘나 몰라라’…“모범 건설사 명단 공개해야”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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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생겨도 원청사 ‘나 몰라라’…“모범 건설사 명단 공개해야”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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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기업 ESG 정립 보고서
“원청-하도급 간 불공정한 책임구조 고착화”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입주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해도 원청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공방’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 처리를 놓고도 원청사와 하도급사 간 불공정 구조가 고착화돼 원청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하도급사들은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정립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에서 하자발생할 경우, 입주자는 대부분 하자보수를 요청한 뒤 하자소송을 진행하지만 소송 기간동안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29개사를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담보책임은 ▷원청사의 관리 부실 및 책임 전가(29%) ▷후속 공종 하자책임 부담(21%)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또한 원청사는 사후적으로 하도급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 경우 구상금 부담 수준이 10~30%(35.3%)부터 전액 부담(23.5%)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하도급사에 떠넘기는 불공정한 하자책임 구조가 고착화돼있다는 설명이다. 40% 이상의 하도급사는 이같은 불합리한 요구에도 원청사와의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체 입주지원센터(CS센터) 비용을 책정・운영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하도급사 부담을 경감 중이다. 건설기업의 ESG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관련 지표가 개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ESG 경영 지표를 충족한 건설기업은 항목별로 각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동주택 하자보수 대응 모범 건설사(가칭)’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