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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환자보호 3법' 100일 시위 종료…"국회 설득 지속"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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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환자보호 3법' 100일 시위 종료…"국회 설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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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환자중심 입법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의 투병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에 관해 의견을 공유했다./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환자중심 입법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의 투병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에 관해 의견을 공유했다./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와 소속 10개 단체가 지난 7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해 온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째인 지난 16일 마무리했다. 환연은 국회에 발의된 '환자보호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계획이다.

17일 환연은 국회 앞에서 진행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침과 동시에,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보호 3법'의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보호 3법은 △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는 '환자기본법'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하고,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100일간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보호 3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100일간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보호 3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연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입법간담회를 열어 환자기본법 제정 등 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환연은 아울러 환자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환자안전사고 설명의무, 사과·유감·위로 표시증거능력 배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선민 의원은 "환자 중심, 환자 안전, 환자 참여를 강조했던 학자로서의 경험 등에 비춰 깊이 공감한다"며 "환자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연은 김선민 의원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남희, 김윤, 전진숙, 남인순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환자보호 3법'에 대한 설명과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머지 위원들의 의원실도 모두 방문해 '환자보호 3법]'의 통과를 위한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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