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자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업체 4곳, 위생관리법 위반

연합뉴스 최현석
원문보기

자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업체 4곳, 위생관리법 위반

속보
총리실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 여부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정 검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동원F&B 수원공장과 명가유업, 에스알인터내셔널, 임실치즈농협 제2유가공공장 4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 검사에 관한 기록서 보관 의무(2년간) 미준수(1곳) ▲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미운영(1곳)이다.

점검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최근 수거·검사 이력이 없는 축산물 6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harri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