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오진 등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 영장 발부
법원, 김오진 전 차관 어제 오전 10시에 영장 심사
"김오진 등 증거 인멸할 우려 있어"…영장 발부
관저 이전, 건설업 면허 없는 21그램 공사로 논란
법원, 김오진 전 차관 어제 오전 10시에 영장 심사
"김오진 등 증거 인멸할 우려 있어"…영장 발부
관저 이전, 건설업 면허 없는 21그램 공사로 논란
[앵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법원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진 전 차관의 영장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황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어제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맡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1그램이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었던 업체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황 모 씨는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는데 특검은 이들이 21그램의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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