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취득 의혹’… 檢,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세계일보
원문보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취득 의혹’… 檢,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속보
산림 당국 "의성 산불 진화 헬기 철수…야간작업 전환"
각 징역 1년·2년형에 벌금 요청
“전형적 내부자 거래 사건” 지적
2026년 2월 1심 선고기일 지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스1

서울남부지법. 뉴스1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며 “피고인 윤관은 A사의 500억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은 전격적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의 타임라인에 비춰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로, 구연경의 A사 주식 매수 행위의 근원은 윤관이 전달한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주식 매수금액 6억500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주식 거래를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소명하지만 “그건 피고인의 주장일 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커리어를 걸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처에게 권하고, 처는 그걸 사는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도 “평생을 기업가 가족으로서 몸가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고 교육받아왔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해왔다”며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10일 오후 2시다.

이예림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