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를 통해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로, 지난 12일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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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