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진/사진=뉴스1 |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30여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이는 대형 검찰지청 규모 수준으로 파견검사(58명)의 절반 가량이다. 상당수의 검사가 공소유지 등의 이유로 남아 검찰 안팎에서는 인력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3명, 검사 30여명이 공소유지를 위해 남기로 했다. 특검 측은 검찰 인력난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만 남겼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15일 종합 언론 브리핑에서 "워낙 사안이 중하고 복잡하며 사건이 서로 연결돼서 이 내용을 새 사람이 와서 숙지하게 하기보단 최대한 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재판에 넘긴 27명의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공소유지에 쓰는 30여명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의 공소유지 검사 8명의 3배 규모다.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채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7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에 검사가 대규모로 동원돼 검찰청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수사 초기 내란 특검 60명·김건희 특검 40명·해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됐다. 서울남부지검(107명) 하나와 맞먹는 숫자다. 이후 특검법이 개정돼 검사들이 추가 파견되기도 했다. 단순히 파견검사 수를 떠나 인지수사를 전문으로 한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일선 업무마비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파견검사들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검사는 "한 지검에 해당하는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것보다 민생사건 해결이 지체되고 있다"며 "국민을 생각하면 빠르게 인력난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인력 수를 정한 규정은 없다. 특검법은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만 정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기 때문에 통상 파견검사들은 사실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3~4년간 공소유지에 참여한다고 한다. 대규모 공소유지 인력이 확정될 경우 장기간 그 수만큼 인력공백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정특검에 소속됐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검 수준에서도 30명이 공소 유지를 맡는 곳이 거의 없다"며 "특검에서 검사를 파견받는 건 결국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다는 목적 때문이지, 공소 유지에 관한 인력을 쏟는 건 특검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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