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6급 공무원, 쿠팡CLS 취업 위해 심사 받아
공직자윤리위 "업무 관련 없어"…취업 가능 결정
노동부, 앞서 사망 사고로 쿠팡CLS 특별근로감독
"심사 결과 판단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직자윤리위 "업무 관련 없어"…취업 가능 결정
노동부, 앞서 사망 사고로 쿠팡CLS 특별근로감독
"심사 결과 판단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앵커]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감독을 받은 곳에 이직하거나 취업심사 승인 사유가 추상적인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른바 '관피아' 방지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퇴직한 A 씨는 쿠팡CLS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A 씨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배송기사 사망 사고 등으로 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상황에서, A 씨가 해온 업무와 앞으로 맡을 업무 등 공직자윤리위의 판단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 : 회의록이라든지 어떻게 심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이걸 공개하겠다고도 했는데 여전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3년 동안 5개 정부부처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심사는 모두 180건.
이 가운데 A 씨처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업 가능' 결정이 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가 89.4%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승인'의 근거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예외 사유가 입증이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취업 심사 제도의 빈틈은 결국 '관피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효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어떤 항목에서는 충분하게 이해 충돌이 없고 문제가 없다, 어떤 항목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유가 적시가 되어야….]
경실련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정은옥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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