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
윤석열 측 "내란 재판에서 판단 먼저 이뤄져야"
재판부 "계엄=내란 여부, 재판 쟁점 아냐" 선 그어
윤석열 측 "내란 재판에서 판단 먼저 이뤄져야"
재판부 "계엄=내란 여부, 재판 쟁점 아냐" 선 그어
[앵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혐의 재판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오는 건데,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4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결입니다.
이 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 혐의는 크게 다섯 개로, 모두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어진 거로 의심받는 일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 사건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허위 공보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백대현 / 부장판사 : 계엄 선포 이후 그 관련 내용을 PG(프레스 가이드)를 통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변경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1심 판결을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도록 한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이번 달 말에 변론을 종결한 뒤 내년 1월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 가운데 일반이적과 위증 혐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거의 마치고 오는 29일 전직 군인들과 경찰 간부들 사건과의 병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앞서 내년 2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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