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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수면제 먹이고 바다 돌진… '무기징역' 40대 가장, 선처호소

머니투데이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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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수면제 먹이고 바다 돌진… '무기징역' 40대 가장,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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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살방조)를 받는 가장 A(49)씨가 4일 오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군의 한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숨지게 한 뒤 홀로 빠져나와 도주하던 중 긴급체포됐다. 2025.06.04. pboxer@newsis.com /사진=박기웅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살방조)를 받는 가장 A(49)씨가 4일 오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군의 한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숨지게 한 뒤 홀로 빠져나와 도주하던 중 긴급체포됐다. 2025.06.04. pboxer@newsis.com /사진=박기웅


가족여행 도중 수면제를 먹고 잠든 두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이날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모씨(49)의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카드사 등에 약 2억원 빚을 진 후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여행을 가자'며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꾀어낸 뒤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챙겼다. 여행 이틀째 되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1시10분쯤 라면을 먹던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아이들이 잠들자 지씨는 차량 뒷자리에 이들을 태우고 다음 날 오전 1시 진도 팽목항 인근에 도착했다. 아내와 수면제를 복용한 지씨는 10분 뒤 차를 바다로 내몰았다.

바다에 빠진 지씨는 순간 공포심을 느꼈고, 홀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그는 20분간 헤엄쳐 육지로 올라왔다. 지씨는 "제가 탈출할 때 조수석에 탄 아내도 깨어 있었다"고 말했다.


지씨는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지인에게 연락해 "차량을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지인 차량으로 광주까지 도주한 지씨는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에 의해 끝내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태도를 볼 때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피고인에게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피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본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증명해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범행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자수하지 않은 이유, 도주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 말에 지씨는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왜 온 가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16세, 17세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앞가림할 나이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지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건강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술했다.

검사 측은 "단언하건대 감형과 선처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라며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라며 재판부의 항소 기각을 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오후 2시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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