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이 현직을 유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의혹이 있는 인원들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또 군검찰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지만, 이들이 현직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에 대해 뒤늦게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직무 정지를 하고, 분리 조치 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했다"며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있는데,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 TF는 지난 3주간 비상계엄 관련 제보를 접수했고, 이를 토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 조사본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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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