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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김건희에 3억 줬다" 깜짝 폭로…징역 4년 구형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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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김건희에 3억 줬다" 깜짝 폭로…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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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과거 김 씨에게 3억 원의 수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꺼낸 돌발발언인데요.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깜짝 폭로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은 특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돌발 발언을 꺼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로부터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김건희특검에서 상세히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엔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까지 진술할 만큼 특검 수사에 협조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3억 원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씨가 이 전 대표에게 10억 원대 투자를 한 적 있다"며 "이 전 대표가 3억 원의 투자수익을 냈고 원금과 수익을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씨와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사건 이전에 또다른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표 진술'을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간접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식을 잘 모른다'던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할 정황증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 측은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며 주가 조작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특검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손상을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두 달 뒤인 내년 2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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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