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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추징해제 소송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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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추징해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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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의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본격적인 재산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번 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추징보전 해둔 자산을 풀어달라는 취지인데, 항소를 포기한 이후에도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하지 않자,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앞서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며 검찰은 2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최소 1천 128억 원의 배임액을 인정하고도 김만배 씨에게는 428억 원을 추징하는 등 추징액이 대폭 축소됐는데, 이마저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더 이상 재산을 묶어둘 명분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피해액 환수를 위해 7천억 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민간 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고 7건이 인용됐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지난 9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 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대장동 일당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맡는데, 아직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만약 청구를 인용하면 이들은 공식적으로 재산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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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