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계속
폐지안 통과→재의 요구→대법원 반복
국힘 “여러 부작용” vs 민주 “안전장치”
서울교육감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
폐지안 통과→재의 요구→대법원 반복
국힘 “여러 부작용” vs 민주 “안전장치”
서울교육감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
1일 서울시의회 인근에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설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을 중구청이 강제 철거해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시의회의 결정으로 폐지안이 통과된 사안이다. 다만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상태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해 시의회는 재차 표결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의회는 작년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여야는 이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희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 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문제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며 “인권 조례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폐지안 통과에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시의회는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페지를 다시금 강행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이자 정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라면서 “학생인권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되기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