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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부터' 내란재판부 도입..."위헌 소지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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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부터' 내란재판부 도입..."위헌 소지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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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커지자, 숙의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2심부터 도입하는 등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독극물은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민주당.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일) :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법안을 다듬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우선 법안 이름을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로 일반화하고,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재판부 구성 과정에는 법무부나 헌법재판소는 배제하고, 아예 사법부만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전담재판부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항간에 (위헌성을)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공개하며, 반발을 잠재웠는데, 의원총회에서도 수정된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늘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는 거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이 공개되자, '위헌 시비가 불거지면 보석 석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공개 반대했던 조국혁신당도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거로 보이는 만큼,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제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위헌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는 입장이지만, 초안보다 한발 물러선 수정안에 대한 강성 지지층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 임샛별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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