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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무더기 누락… ‘SNS마켓’ 탈세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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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무더기 누락… ‘SNS마켓’ 탈세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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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 의회방호담당관실 압수수색…차량출입기록 확인
국세청,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
아동복 20여곳 장기간 미발급
맘카페 등 온라인선 “배신” 항의
업체들 사과… ‘뒷북’ 영수증 발급

“개인 계정 판매 세원 누락 우려
과세 사각지대 철저 검증해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복을 판매하는 온라인 브랜드들이 현금영수증을 장기간 발급하지 않아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SNS 채널을 이용한 물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SNS마켓’이 급증하고 있지만 과세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7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의 한 키즈패션 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태가 불거진 이후 비슷한 사례가 지적된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는 약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은 11일 한 소비자가 의류 브랜드의 현금영수증 누락 사실을 카페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소비자는 “지난해 여름 이후 주문 1건을 제외하고 전부 현금결제로 결제했으나, 국세청 조회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른 소비자들이 일제히 발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제기됐다.

3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강지수(33)씨는 “애용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됐다고 육아옷 카페에 써있어서 찾아봤더니 정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내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돼 있었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매자는 그간 100만원가량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 한 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거론된 브랜드 중에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29CM에 입점한 브랜드도 포함됐다. 해당 브랜드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단독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왔으며,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21년 SNS마켓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SNS마켓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과 소득을 세무당국에 숨길 수 있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여지도 생긴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제가 된 브랜드들은 잇달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뒤늦게 현금영수증 발급에 나섰다.

한 브랜드는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설정이 부가서비스 과정에서 수동 처리로 변경 적용돼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해왔다”며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77건의 현금영수증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소비자가 공개한 발급 내역을 보면 한 업체는 지난 3월 구매한 물품에 대해 9개월이 지난 15일에서야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SNS마켓 규모는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과세 사각지대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마켓업 신고 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SNS마켓업 수입액은 약 543억원에서 142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계정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원 누락 우려가 제기된다. 차 의원은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신종업종인 SNS마켓업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등을 포함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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