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각계 반발에 법안 상당 부분 수정 ‘고육책’
법안명에 ‘12·3’ ‘윤석열’ 삭제
사면권 제한 조항도 수정 시사
與 “위헌소지 최소화 아닌 삭제”
법왜곡죄는 일정상 1월 재논의
“특정 사안에 별도 재판부 설치
위헌심판 제청 가능성 여전” 지적
국힘, 17일 의총 열어 대응책 논의
법안명에 ‘12·3’ ‘윤석열’ 삭제
사면권 제한 조항도 수정 시사
與 “위헌소지 최소화 아닌 삭제”
법왜곡죄는 일정상 1월 재논의
“특정 사안에 별도 재판부 설치
위헌심판 제청 가능성 여전” 지적
국힘, 17일 의총 열어 대응책 논의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당 부분 수정해 처리하기로 정한 것은 일종의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법안의 위헌성 시비를 없애 본회의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트집을 잡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따른 물리적 시간 부족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거론돼 온 법왜곡죄 처리 일정은 내달 재논의할 방침이다.
◆“위헌 소지 ‘최소화’ 아닌 ‘삭제’”
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을 전적으로 사법부 내부 추천에 맡긴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고유의 법관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안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우려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제기됐다.
의총 향하는 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판사 추천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는 전면 배제키로 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
◆“위헌 소지 ‘최소화’ 아닌 ‘삭제’”
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을 전적으로 사법부 내부 추천에 맡긴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고유의 법관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안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우려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제기됐다.
법안의 기존 명칭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12·3’과 ‘윤석열’을 법안 명칭에서 빼기로 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존 1·2심에 적용하기로 했던 내용을 고쳐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이 막바지인 점이 고려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표현은 막연하다. 위헌 소지를 ‘삭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 수정은 이번 주에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기존 안의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도 위헌 시비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나경원 의원),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지만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주진우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
◆법조계 “그래도 위헌요소 여전”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으로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인사에서 배제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한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의 주요 근간인 배당 임의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이 법률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이어서 대법관 회의나 대법원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방식으로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거론돼 온 법왜곡죄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감행을 고려해 내년 1월로 처리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한 의원은 “법왜곡죄의 법 조문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없다”며 “법 왜곡죄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직권남용죄도 다 모호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법왜곡죄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과 동일한 형법 개정안 대안으로 묶여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둘 다 통과되거나 둘 다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장동혁 대표도 발의했던 간첩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인데, 법왜곡죄와 하나의 형법 개정안으로 묶인 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왜 민주당이 두 법안을 묶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배민영·김나현·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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