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가결

파이낸셜뉴스 안승현
원문보기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가결

서울맑음 / -3.9 °
대법 판단 기다리는 기존 폐지안
주민청구로 재차 본회의 올라 의결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한 번 의결했다.

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소송으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폐지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주민 청구에 따라 시의회가 재차 폐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의원 임기 만료 시 폐기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심사숙고 끝에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폐지안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반영된 극단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를 존중하는 원칙 위에서 양립 가능하며, 이를 대립 구도로 설정해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것으로,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서울시의회는 작년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만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