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해소됐다. 지난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관련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
수사 결과는 명확하다. 대법원은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 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논의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개최했거나 이를 논의한 정황도 없었다. 지귀연 판사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 역시 판사의 독립된 판단임이 확인됐다.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는 없었다.
특검의 이번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통제 입법'의 명분을 뿌리째 흔든다. 그동안 여당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특별법을 밀어붙였다. 판사의 법 적용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도 추진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내란의 공모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계엄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독립을 지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과 무관한 사법부를 불신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적 꼼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16일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위원을 법원 내부인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별도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수사 결과는 명확하다. 대법원은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 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논의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개최했거나 이를 논의한 정황도 없었다. 지귀연 판사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 역시 판사의 독립된 판단임이 확인됐다.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는 없었다.
특검의 이번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통제 입법'의 명분을 뿌리째 흔든다. 그동안 여당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특별법을 밀어붙였다. 판사의 법 적용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도 추진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내란의 공모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계엄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독립을 지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과 무관한 사법부를 불신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적 꼼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16일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위원을 법원 내부인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별도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법왜곡죄'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은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을 두고 '법 왜곡'이라 공격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이 결정에 어떤 공모나 불법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명분이 사라진 입법을 고집하는 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아집이다. 계속해서 사법부를 흔든다면, 계엄에 반대해 민주 헌정을 지키고자 했던 민심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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