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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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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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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사진=머니투데이DB

조진웅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사진=머니투데이DB


배우 조진웅(49)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일진 무리와 어울리며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진웅은 성폭행을 제외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보도 하루 만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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