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 국힘 주도 재차 폐지안 의결
정 교육감 "신속 재의 요구·대법 제소"
대법, 동일 건 무효 소송 본안 심리 중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차 통과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며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줬다"고 즉각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은 즉각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고 대법원 제소도 시사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 인권 과보호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주민 발의로 조례 폐지안이 청구됐다. 시의회가 지난해 4월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키자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두 달 뒤 재의결했고 의장 직권으로 폐지를 공포했다.
이에 반발해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그러나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했고, 국민의힘이 다수석인 시의회에서 이날 재차 가결됐다.
정 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즉각 반발 입장을 냈다. 정 교육감은 시의회 앞 간이 회견에서 "절차를 거쳐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집행정지와 무효 소송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 반 만에 동일한 상황이 되풀이된 걸 두고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 "신속 재의 요구·대법 제소"
대법, 동일 건 무효 소송 본안 심리 중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차 통과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며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줬다"고 즉각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은 즉각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고 대법원 제소도 시사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 인권 과보호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주민 발의로 조례 폐지안이 청구됐다. 시의회가 지난해 4월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키자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두 달 뒤 재의결했고 의장 직권으로 폐지를 공포했다.
이에 반발해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그러나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했고, 국민의힘이 다수석인 시의회에서 이날 재차 가결됐다.
정 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즉각 반발 입장을 냈다. 정 교육감은 시의회 앞 간이 회견에서 "절차를 거쳐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집행정지와 무효 소송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 반 만에 동일한 상황이 되풀이된 걸 두고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해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