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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무죄에 '안희정 사건' 피해자 울분… "法, 여전히 피해자다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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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무죄에 '안희정 사건' 피해자 울분… "法, 여전히 피해자다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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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15일 민변서 열린 평석회 발언
"대법원 '권력형 성폭력' 본질 봐주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배우 오영수(81)의 강제추행 사건 무죄 선고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오영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수 공판을 직접 방청했다고 밝힌 김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판 방식이 반복됐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 더 깊이 이입한 사법부를 다시 마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으나, 일부 사법부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2차 가해가 반복되는 것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씨는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며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기준과 미투 왜곡 프레임(에서 벗어나),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정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오영수는 연극 공연을 위해 한 지방에 머물렀던 2017년 8월 산책로에서 피해자 A씨를 껴안은 혐의,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