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재차 가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재의 요구후 의회서 재의요구 거부 수순 이어질듯
대법원, 지난해 4월 폐지한 동일 조례 본안 심사 중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이 심리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16일 재차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교육위 심사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인권조례 폐지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1)은 "학생 인권조례를 또다시 본회의에서 폐지하려는 선택이 과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남겨야 할 마지막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가장 먼저 위축되고 무력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시민 11만5000여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라며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 대법원은 같은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7일 교육위를 중심으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주민 청구 형식으로 재차 통과시켜 본회의 표결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재의요구를 거부하면 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의원은 "반복되는 재의 요구와 소송, 행정력과 예산의 소비는 과연 낭비가 아니겠냐"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을 의회가 다시 끌어올려 법적 분쟁을 재점화하는 것이 과연 서울 교육에 어떤 실익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을 특별 대우하자는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동작4)은 반대 토론에 나서 "재정 당시의 순수한 취지와는 별개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을 제약하거나 책임의 균형들을 흐트리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권리 보호 체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넓고 균형 잡힌 체계 속에서 보호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조례가 사라지면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인권을 특정 집단의 전용 개념처럼 계속 분리해 다루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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