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
검찰이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 '링거이모' 등으로부터 불법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와 신원미상의 링거이모 B씨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해당 고발 건 역시 경찰에 이송됐다.
두 사건 모두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 외 범죄가 고발 사실에 포함돼 경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수사한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B씨 그리고 박나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 의혹은 박씨의 전 매니저 폭로로 불거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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