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금융 당국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빚 탕감 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출발기금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하겠다”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재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게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됐다. 연체 기간 90일 이상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점이 존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월평균 소득이 8084만 원에 달하는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원금 3억 3329만 원 가운데 2억 602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자녀에게 토지와 오피스텔 등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듬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6466만 원을 탕감받은 경우도 있다. 가상화폐 계좌에 4억 5229만 원이 있음에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이도 나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당시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 소득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었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상화폐사업자와 연계해 기금 신청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새도약기금에는 이런 제도상 미비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로 명시해 고소득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연기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라며 “중위소득 125% 초과 사례를 포함해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 요구 같은 추심을 재개하며 채무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