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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구더기 들끓다 숨진 30대 여성…방치한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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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구더기 들끓다 숨진 30대 여성…방치한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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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B 씨가 소파에 앉아 있던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119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B 씨가 소파에 앉아 있던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변과 구더기로 전신이 오염되고 피부가 괴사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15일 육군 부사관 A 씨(30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아내 B 씨(30대)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경기도 파주시의 자택에 방치하고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에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됐고,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병원 측은 방임을 의심해 A 씨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당초 육군 수사단은 A 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했다. 주의적 공소사실(살인)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유기치사)로 처벌할 수 있다.

초등학교 동창으로 부부의 인연까지 맺은 두 사람이 어쩌다 이런 비극을 맞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다. B 씨가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추정, B 씨의 골절 흔적을 근거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한 것 아니냐는 추정 등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