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한 유감…재의 요구할 것"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원문보기

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한 유감…재의 요구할 것"

서울맑음 / -3.9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의회가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의회가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서울시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가결한 가운데 교육청이 즉각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2023년 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청구 수리 및 발의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되살아난 해당 폐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전임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 교육감은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크게 기여했다"며 "오늘의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