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생애 말기 치료비 집중돼…현실적 문제 풀어야"
"의료비 절감 연구 필요…해외 사례 검토해야"
"생애 말기 치료비 집중돼…현실적 문제 풀어야"
"의료비 절감 연구 필요…해외 사례 검토해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 환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명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중단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치료비 지출의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이라며 “연명 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연명 의료는 안 할 수 없지만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면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중단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치료비 지출의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이라며 “연명 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연명 의료는 안 할 수 없지만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면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실제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임종기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2명의 의견이 일치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여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했을 때 의료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의료비) 절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연명 의료 중단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생명 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있긴 한데 또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며 “개인적 고민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외사례는 어떤지도 확인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