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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없었던 박나래...변호사가 주목한 '결정적 표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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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없었던 박나래...변호사가 주목한 '결정적 표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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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모두 영상 전체적으로 보셨을 텐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서정빈>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중립적이고 또 신중한 표현들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크게 보면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입장문을 혹은 이런 사과하는 글을 게시할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위주로 내용들이 구성되거나 혹은 억울한 점들을 해명하고 호소하는 쪽으로 치중되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 박나래 씨의 영상을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신중한 발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영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변명도 해명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과라든가 인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을 표현을 했다는 점이 조금은 인상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여론을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저는 오늘 박나래 씨 회견문을 보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박나래 씨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라, 헌법이나 형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분들의 존재 가치는 대중의 인기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중이 실망한 부분은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 대해서 이른바 직장 내 갑질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매니저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처우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실정법 위반 문제는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중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한 사과의 메시지를 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언론 대응이나 이런 위기관리 조언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일단 대중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한 후에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언급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해보자, 이건데 그것에 대해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사과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이 5건, 박나래 씨 측에서 고소한 게 지금 1건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앞으로 법적인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서정빈> 지금 매니저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각종 갑질이 있었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위, 상해까지도 있었다는 주장. 또 한편으로는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은 과장된 것이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공갈을 당했다는 그런 주장이 되고 있어서 양쪽 주장 중에서 어느 주장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가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술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지만 과연 박나래 씨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것을 모르고 시술을 받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의료법상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그 처방받은 약물에 따라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갑질 논란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론 이건 박나래 씨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건을 토대로 해서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들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시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들이 더 불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있을 법정 공방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특히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들에게 사과를 최대한 자제를 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혹여라도 사과를 했다가 추후에 이것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정황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것이고 이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연예인이라는 사안을 봤을 때 이게 수사 과정, 혹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다, 그게 주효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더 신경을 썼던 것은 아무래도 수사의 결과,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했던 발언들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신경 쓰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했다. 그런데 혐의가 일부 혹은 전부가 인정됐을 때 그때 대중의 비판들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자제를 한 표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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