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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쿠팡 대표와 70만원 호텔식사' 논란에…"5명 이상이었다"

중앙일보 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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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쿠팡 대표와 70만원 호텔식사' 논란에…"5명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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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대표 등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고가의 오찬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비공개나 밀실 만남이 아니라 공개 일정이었고, 적어도 5명 이상이 함께 식사했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개 일정이었다”며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3명만 있었던 자리가 아니다. 최소 5명 이상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 9월 5일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내 양식당 개별 룸에서 오찬을 했고, 총 식사비가 세금 포함 약 70만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룸은 3인 기준으로 예약됐고, 식사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1일에도 “국회의원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직업”이라며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고, 사장 포함 직원 4~5명도 함께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해명은 후속 보도를 통해 ‘프라이빗 룸 이용’과 ‘고가 식사’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이에 대해 노컷뉴스는 해당 식당의 개별 룸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공간이며, 당시 오찬 시간대에 해당 룸을 이용한 손님은 김 원내대표 일행이 유일했다고 전했다. 또 예약은 쿠팡 측이 했으며, 식사 도중 민 부사장이 자리를 비운 뒤 김 원내대표와 박 전 대표가 단독으로 대화한 시간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제 주체와 직무 관련성에 따라 김영란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식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만남은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당시 쿠팡은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불출석 논란, 물류센터 노동환경 문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국회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다. 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근 사임했으며, 17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통보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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