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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서울경제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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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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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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