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6개 형사 재판 중 첫 번째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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