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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아내 떠날까봐" 끓는 물 테러한 남편...돌연 "실수" 말 바꿨다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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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아내 떠날까봐" 끓는 물 테러한 남편...돌연 "실수" 말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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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40대 남성 A씨(왼), 심각한 화상을 입은 태국인 아내 B씨(오)/사진=뉴스1, SNS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40대 남성 A씨(왼), 심각한 화상을 입은 태국인 아내 B씨(오)/사진=뉴스1, SNS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씨는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을 묶는 등 신병 통제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인 데다 임의로 출석한 피의자여서 신체 결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한 후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뜨거운 물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태국 현지에도 알려졌다. B씨 지인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태국 현지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확산됐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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