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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창틀 숨은 여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실형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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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창틀 숨은 여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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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상해 등 혐의, 징역 4년 유지
2심 "형 변경 사정 없어보여" 항소기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제폭력을 피해 창틀에 숨은 여자친구를 빌라 4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주지법 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주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친구 B(33)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방에 들어갔지만 A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문을 열려고 했다.

B씨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폭이 20㎝밖에 되지 않는 창틀 위로 숨었지만 A씨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B씨를 찾으려고 침대와 책상 아래를 살피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젖혔고 B씨를 바닥에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 시작 시점인 2022년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B씨를 때려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창틀에 있던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