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누수·화재 등 보험 분쟁 사례 안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겨울철 한파로 아파트 매립 배관이 동파되면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이 침수 피해를 입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지급을 거절했다. 매립 배관은 임대인에게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보험사 측 설명이었다. A씨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보험사는 집주인도 실제 거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A씨 사례를 비롯해 누수·화재 등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처럼 전세 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또 임대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0년 4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A씨 사례를 비롯해 누수·화재 등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처럼 전세 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또 임대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0년 4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건물 외벽의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험’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의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만 보상한다.
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보험 목적물로 포함해서 보험(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