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7일 입주 대상자 모집 공고
17일 입주 대상자 모집 공고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 지원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17일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9~31일 신청을 접수한다.
6000가구는 유형별로 일반 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 공급 500가구, 세대 통합 특별 공급 150가구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얻게 된다.
서울시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 민간 주택에 대해 최대 6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45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50%를 지원 받는다.
시는 올해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외벌이), 180%(맞벌이, 약 104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가 면제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가 입주할 주택을 찾아 심사 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권리 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이 시민에게 안전한 버팀목이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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