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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실형 판결에 항소…'재산 은닉 의혹' 해명 살펴보니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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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실형 판결에 항소…'재산 은닉 의혹' 해명 살펴보니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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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1심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잇따라 불거진 재산 은닉 의혹에 억울함을 드러내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김동성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위와 기간,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에다 전부인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할 뿐이어서 과연 미지급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성의 두 자녀들은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모습과 영상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올리며, 마치 저희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실제로는 저희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시도 역시 없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양육비를 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제 마음은 지금보다 덜 아팠을 것"이라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프레시안은 '배드파더' 김동성 측근의 폭로 "월 600 이상 벌며 자녀 해외유학까지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동성의 측근 A씨의 말을 빌려 "김동성의 생계 곤란은 사실이 아니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는 모습은 금전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게끔 보여지기 위한 꼼수다. 매주 2회가량 유소년 빙상 선수들을 개인 코치로 가르치는 보이지 않는 수입도 있다. 또한 재혼한 부인 인씨의 자녀를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냈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700만 원가량의 비연속적 급여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 이에 김동성은 12일 아내 인 씨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동성은 '재산 은닉 주장'에 대해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절 없는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이다. 만일 재산을 은닉했다면 상대측에서 그에 관한 최소한의 단서라도 제시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두 자녀가 20살만 되기를 기다린다'는 표현에 대해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반드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소년 빙상 코치'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는 "일정 기간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매번 단기 계약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측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언론 제기로 인해 해고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전 부인의 대응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뺏겼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특히 '월급 700만 원을 받았다'는 근황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인의 싱크대 사업을 단기적으로 도우면서 일을 배웠고 이후 지인이 사정상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연로한 부모님 요청으로 잠시 업장을 대신 맡아 도왔을 뿐"이라며 "아내와 출근하며 한달간 받은 금액은 합쳐서 350만 원이 전부다. 입증할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소득 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혼해 얻은 자녀의 미국 연수에는 "해당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며 "딸이 미국에서 약 7개월 체류하는 동안의 비용은 친부 측이 지원했고, 후에 지원이 중단되면서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SNS와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동성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전 부인과의 법정 싸움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결혼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뒀지만, 11년 만인 2015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파경을 맞았다. 이후 긴 조정 끝에 2018년 이혼했다.

이후 두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갔다.

김동성은 지난 2018년 결혼 14년 만에 이혼하며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후 2021년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신청, 16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이 또한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감치 결정까지 이뤄졌다. 김 씨는 감치 명령 직후인 2022년 미지급한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이후 3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TV조선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