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상 합의 실패 토지·물건 대상
가덕도신공항 토지 보상 분수령 넘어
중토위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진행 가능
가덕도신공항 토지 보상 분수령 넘어
중토위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진행 가능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토지 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행정 단계로 넘어갔다. 장기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일부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의결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결렬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중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부산시가 토지 소유자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약 두 달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대상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9월 총 491필지(약 26만7000㎡)와 관련 물건을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번 재결에서는 481필지(약 26만4000㎡)와 지장물 등에 대해 수용이 결정됐다. 나머지 10필지(약 3000㎡)는 내년 1월 추가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재결 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는 수용개시일로 예정된 2026년 2월 4일부로 국가, 정확히는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체 보상 대상은 토지 668필지(약 37만1000㎡)를 비롯해 건축물 450건을 포함한 지장물 1만1761건, 영업 보상 90건, 농업 보상 28건, 주거 이전 대상 380세대에 이른다. 부산시는 단계적인 보상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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