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무한 직장에 침입해 지갑과 체크카드를 훔친 뒤 수백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과거 근무한 직장에 침입해 지갑과 체크카드를 훔친 뒤 수백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사장 B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공장은 A씨가 과거 근무했던 곳으로, 그는 평소 열려 있던 1층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250만 원을 인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3일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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