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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했네" 카드 슬쩍, 530만원 긁은 업주...손님은 돌연 사망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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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했네" 카드 슬쩍, 530만원 긁은 업주...손님은 돌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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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수백만원을 쓴 업주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손님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는데,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구글 제미나이

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수백만원을 쓴 업주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손님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는데,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구글 제미나이


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수백만원을 쓴 업주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손님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는데,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유기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님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480만원, 지인을 통해 인근 편의점에서 50만원 등 총 530만원 가량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가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B씨가 숨지면서 A씨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신용카드 결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허락을 받고 카드를 사용했으며 과거 B씨 외상대금을 결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토 이후 B씨는 자신의 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지갑을 빼가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잠에 빠져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지갑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외상대금을 결제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외상 채권을 장부 등 서류에 기재한 바가 없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B씨가 구토 후 기력이 쇠진해 잠에 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의 사업 운영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피해자가 사망하게끔 유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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