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박나래·매니저들 갈등, ‘자택 도둑 사건’ 배신감 결정적 계기”

매일경제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원문보기

“박나래·매니저들 갈등, ‘자택 도둑 사건’ 배신감 결정적 계기”

속보
비트코인 2% 상승, 8만8000달러 회복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등 폭로를 당한 뒤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촉발점이 박나래의 ‘이태원 55억 단독주택 도난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충격 단독! ’가족 같은 매니저라더니‘... 박나래 55억 집 도둑 사건 진실’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해당 영상에서 이번 사건이 근로계약·4대 보험 문제에서 시작, 도둑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박나래는 JDB엔터테인먼트와 9년 만에 계약이 끝난 뒤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1인 기획사 엠파크로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함께 일했던 매니저 A씨와 신규 현장 매니저 1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지난 9월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게 매니저들 측 주장이다.

반면 박나래 어머니와 당시 남자친구는 회사 임원, 직원으로 4대 보험까지 가입된 상태였으며 전 남자친구는 월 4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호는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바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정직원 전환·4대 보험 가입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게 큰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박나래. 사진|스타투데이DB

박나래. 사진|스타투데이DB


이진호는 또한 매니저들의 폭로 발화점이 지난 4월 발생해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박나래는 수천만원대 귀금속 등 고가 물품을 도난당했다. 이때 보도 과정에서 ‘내부자 소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파장이 커졌다는 것. 이진호에 따르면 박나래 집을 드나들던 인원은 매니저 두 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등 총 3명으로 모두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이 없는 상태였다.

이진호는 “만약 이들 중 한 명이 범인으로 특정될 경우 ‘근로계약도 없는 인원이 고가 주택을 드나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박나래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때 박나래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가 매니저들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필로 받아 갔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경찰에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다는 게 매니저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했다가 자신들 역시 용의선상에 올라 있어 접수자 변경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 결과, 도둑은 박나래와 무관한 제3의 외부인이었다.

이진호는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인 줄 알고 넘긴 개인정보가 자신들을 의심하는 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4대 보험에 대해 이미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9월에 이르러서야 정리됐다는 점 등 박나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나래는 조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피소된 사건은 5건, 박나래 측에서 고소한 게 1건”이라고 알렸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 해당 건은 용산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박나래에게 수액 등을 놓은 것으로 전해진 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